보험
실비보험 지급은 치료후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자주는 아니지만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되는데요.
실비신청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감사합니다.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금 의 청구는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한다고 여겨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 챙기시어 보상받지 못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소비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기간이 다소 경과하였더라도
청구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고요.
청구 가능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최대한 청구해 보세요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초과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3년 이내에 청구 하셔야 합니다
쾌차하세요~~
실비신청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 662조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해당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였어도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료비에대한 보험금청구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서류를 잘 보관하셧다가 청구하시기를바랍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같은질병,상해치료진료시마다 추가접수를 하시는것이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