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정보만으로 의료사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조영제 관련 급성 이상반응
MRI 조영제(가돌리늄)는 드물게 중증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급성 호흡곤란, 심혈관 허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촬영 직후 발생하지만, 지연성으로 귀가 중 또는 수시간 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2. 기저질환에 따른 돌발 사망 가능성
5년차 간암 치료 중이었다면 간부전, 간성 뇌증, 전해질 이상, 폐색전증, 심혈관계 사건 등 비조영제성 돌발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의료과실 판단의 핵심 기준
의료사고 여부는 조영제 투여 전 위험 평가와 문진이 적절했는지, 과거 조영제 부작용 병력 확인 여부, 촬영 후 관찰 시간과 귀가 판단이 적절했는지, 이상 증상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결론
사망 원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 영상기록, 조영제 종류 및 투여 기록 없이는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단순히 “MRI 후 사망”이라는 시간적 연관성만으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한 후 전문의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