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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2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기 전에 설정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의 담보권은 노동자들의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임금은 노동자들의 현재생활의 기반이며 미래설계의 토대로서 회사가 갚아야하는 다른 채무들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기 전에 설정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의 담보권은 노동자들의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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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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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할 때 임금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채무자라 함은 사업체가 회사이면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사장)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재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사장)가 채무자이므로 대표의 재산이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나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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