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자녀는 차용증 등을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하여,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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