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계좌거래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4년6개월전 어머니께 차용증없이 1.5억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여세라는걸 알게되서.. 다시 원금을 어머니께 계좌이체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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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 작성 후 1.5억을 상환하시면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자녀는 차용증 등을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하여,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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