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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치와와197
고귀한치와와19724.03.24

부모님 계좌거래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4년6개월전 어머니께 차용증없이 1.5억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여세라는걸 알게되서.. 다시 원금을 어머니께 계좌이체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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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 작성 후 1.5억을 상환하시면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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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자녀는 차용증 등을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하여,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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