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기에(안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