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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면세점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 이미와있는건데 관세 면제가 되나요?

면세점은 한국공항에 이미 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세를 안내고 면제대상이 되어서 세금을 부과하지않는건가요? 공항에서 면세가 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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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세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세구역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영역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토내에 있지만 아직 '관세선' 을 넘지 않은 물품들로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세점은 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세의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고 여행자 등이 물품을 반입할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미화 800달러)받거나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한국공항 내 면세점의 경우 관세법 상 외국으로 보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입점한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미 환급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세점을 관세법에서는 보세판매장이라고 합니다.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의의는 면세물품을 판매함으로서 기업들의 매출을 증진하고, 개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절차를 거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지만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물품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물품까지는 면세점가격 그대로 수입이 가능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부분까지는 면세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술 (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별도로 취급, 8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