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에 대해서 궁븜한점이 있어서요
화재보험을 넣었었는데 거기에 살지는 않아요 집주인이거든요 근데 누수가 생겨 보험회사에 진화를 하니 주소가 거기에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디는거예요 그럼 아예 혜택을 못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 및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를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여.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가입하신 주소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를 주셨다면 그것은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임대인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