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