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들어놓고 있는데
남편 사업장 근로자로 취득신고하면
고용보험 탈퇴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배우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임이 확인된다면 고용보험 취득취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지급한 것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가입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