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영세율 상품 직접 수출 관련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서류 중에 수출신고필증을 홈택스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중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수출면장, 외국환매입 증명서, 인보이스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PDF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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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