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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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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수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영세율 상품 직접 수출 관련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서류 중에 수출신고필증을 홈택스에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중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수출면장, 외국환매입 증명서, 인보이스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PDF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