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목적으로 받은 시부모님의 현금 증여세는?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후 미성년자 아이2 저 이렇게 셋이 살고있고 현재사는곳이 저희집이아니라 아파트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아본 아파트 매매가는 3억~3 억 5천 정도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무직인 상태이고 자산도 많지않은 막막한 상황에서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매매할 예정인데 이에따른 현금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증여세와 취득세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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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5,80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줄일 수는 없고, 상환할 여력이 되신다면 일부는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2. 취득세
유상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취득세도 실제 매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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