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5,80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줄일 수는 없고, 상환할 여력이 되신다면 일부는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2. 취득세
유상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취득세도 실제 매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