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본인의 명의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세금 측면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있어 여동생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