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수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버팀목대출로 대출을 완료하고 입주한 상태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니 전세계약서에 주소란에 제가 알던 주소외 필지라고 추가 주소가 있더라구요. ( 가나동 111-1 외 1필지(가나동 111-2))
때문에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의 주소와 계약서 상의 주소가 상이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하며, 전세계약서를 수정하고 재심사를 해달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약서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할 예정인데 전세계약서의 주소부분이 수정되면 챙겨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
전세계약서의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꿀예정인데 이후 챙겨야할것이 있을까요?
예)
1. 확정일자 다시받기
2. 전세대출 심사시 제출했던 계약서 수정
3. 전입신고시 제출했던 계악서 수정
다세대주택이고 토지두개 위에 겹쳐지어진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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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주소란을 기재할때 등기부등본보고 기재했을텐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주소가 틀리면 대출도 안나왔을텐데 그부분이 이상하네요
계약서는 구주소로 씁니다
단지 본인들 주소란만 도로명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자세한 내용알아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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