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증액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집을 다시 내놓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는 미지수이니까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특약에는 "임차인 자신의 계산으로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코자할때 주택이나 임대인의 문제로 가입 불가시는 본 계약은 취소키로하고 원상복구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 문구로 다시 집을 내놓는건데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하였다고 위에 특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