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이사 예정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증액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집을 다시 내놓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는 미지수이니까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특약에는 "임차인 자신의 계산으로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코자할때 주택이나 임대인의 문제로 가입 불가시는 본 계약은 취소키로하고 원상복구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 문구로 다시 집을 내놓는건데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하였다고 위에 특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높아서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 거라면 임대인과 보증금협의를 다시 해보시지 그러세요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고 거래신고도 해야 하지만 보증금이 높아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해지하는 조건이라면 보증금협의를 다시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는 미지수이니까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저 ㄱ절해 보입니다.
추가로 특약에는 "임차인 자신의 계산으로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코자할때 주택이나 임대인의 문제로 가입 불가시는 본 계약은 취소키로하고 원상복구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 문구로 다시 집을 내놓는건데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하였다고 위에 특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따라 재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월세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기일이 지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 거주를 하셔야 한다면 이는 중도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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