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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11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를 보면 손금항목이란게 있는데요.

여기서 손금의 귀속시기라는거 있는데 이게 그냥 세무조정을 할때 손금삽입도 같이하는게 아닌지요?

손금의 귀속이라는것이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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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상각비과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불산입 할 뿐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법적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조정 대상이며,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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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은 회사의 장부계상과 세법상 차이가 났을 경우 세무조정을 합니다. 손금의 귀속이라는 것은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뜻 맞고, 그 귀속 시기는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부에는 올해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세법에 의한 비용 인식 시기는 올해라고 할 경우, 장부와 세법의 손금 귀속시기가 다르므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고, 장부에도 올해 비용 반영을 하였고 세법상 비용 인식 시기도 올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부와 세법의 귀속시기가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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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금의 의미는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에서 비용이 아니라면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즉, 과세표준 계산시 해당 금액만큼 가산하게 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은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되지만 그 전에는 세법상 비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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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정한 손익의 귀속은 익금과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가 확정되어 있어야 세무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있기때문이고,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회계장부상에 반영할때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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