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상각비과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불산입 할 뿐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법적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조정 대상이며,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