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 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치아보험 혜택을 좀 좀보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치과가서 진료보고 일단 선 진료비 내고 돌려받는 형식인가여? 보험 청구는 어떤걸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일단 진료비를 내고 후에 해당 보장사항에 대하여 가입하신 금액 보장받습니다.
2. 청구는 파노라마 사진 , 진료기록지 등 포함 각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청구양식을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아보험을 가입한다고 바로 혜택은 안되며 90일은 면책기간이고 1년 이내에는 50프로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청구 순서
치료 및 병원비 결제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 순입니다.
2) 청구서류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해당 치아의 내원당시의 상태, 직접적인 치아 치료원인, 직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전후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가 있어야 하며 진료확인서는 보험사별로 양식이 다르니 가입되어 있으신 치아보험 보험사에서 양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치과가서 먼저 치료비를 내고 나혼 치료비영수증 진단서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병원 진료비를 먼저 지급 후 보험회사에 영수증 첨부하여 직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과 치료비에 대해 보장이 되며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치아보험은 비추천 보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다면 치아보험은 가입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보험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보험기때문입니다. 치아보험은 생각보다 비싼 보험입니다. 주로 인플란트와 크라운치료를 위해 가입하게 되고 그외 몇몇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 치료는 40만원정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정도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험료를 많이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인플란트 역시 200만원정도 보장금액을 가입하신다면 보험료가 역시 상당히 비쌉니다.
중요한것은 건강한 치아를 가지신분은 인플란트나 크라운치료를 별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비가 비싸다보니 20만원정도 가입하게 되고, 인플란트도 100만원 내외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아보험은 매우 비싼보험입니다.
또한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 돈도 없습니다. 생각해볼것은 만기때까지 내가 치아를 과연 몇개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은 10년납 혹은 20년납으로 치아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젊고 치아가 건강하다면 많아야 3-4개정도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치과 치료비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비싸도 45-50만원 내외이며 인플란트도 좋은 것으로 해도 85만원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약 6만원정도 지출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이면 72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10년이면 720만원 20년이면 1440만월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크라운 치료를 4개, 인플란트를 2개 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400만원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하여 보상을 턱없이 부족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차라리 은행에 6만원씩 장기로 저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행에 치아를 위해 저축한 돈은 원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야 별로 없겠지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치아보험료로 납부한 보험료는 만기가 되면 원금이 사라집니다. 보장성보험은 원금이 저축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치아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치아가 아주 안좋은분이나, 가족력이 있으신분들은 치아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혜택은 진단비형태로 받는 형태입니다. 돌려받는 식은 아니구요.
보험보장은 가입 당시에 보험증서에 있는 내용 대로만 보장이 됩니다.
보험 청구서류는: 진료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료확인서 정도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를 보고
치료를 완료하신뒤 각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양식의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보통 기본적인 서류는 초진차트와 파노라마사진이며 이후 질문자님의 치료사항에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나 임플란트나 인레이온레이등의 보철치료 진행시 추가적인 치료 종료후의 파노라마 촬영본이 필요하며 최종 진료종료후의 진료차트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가입하신 치아보험담보의 보장가능한 보상금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험은 특정진단으로 인한 보철/보존치료시 개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보기보다 보험료를 절약하여 나중에 치과치료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1. 치아보험은 대부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여 가입하고 당장 치료받으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1년 ~ 2년 후에 보장받을 생각을 하고 가입해야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대부분 보장에 대한 치아 개수 제한이 있거나 금액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3. 이미 기존에 치료받았던 치아의 경우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줄 소지가 있습니다.
치아보험으로 엄청난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대부분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모르고 가입했다가 혜택보다 보험료 납입만 하다가 끝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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