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성연쇄 살인범의 경우처럼
수감중에 다른 범죄가 밝혀지면 수감중에도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이번에 밝혀진 화성 연쇄 살인범의 용의자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여죄가 있다면 추가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이번 화성 연쇄살인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해석은 공소시효과 도과한 사건의 피의자를 강제로 수사할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