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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이진영21.08.01

자가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여

제가 살고있는 자가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9평에 시세 2억정도 시세의 아파트이고 4년 살았습니다.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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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명의 이전의 경우, 부모님께 이전시 증여로 간주되어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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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1) 부모님 중 1인에게 증여할 경우

    (2)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분 50%씩 증여할 경우

    최종 납부세액 : 4,850,000원 * 2인 = 9,700,000원

    2. 취득세

    85제곱미터 이하 : 개별 공시지가의 3.8%

    85제곱미터 초과 : 개별 공시지가의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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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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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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