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유리 썬팅은 몇%정도 하시나요?

차량 앞유리 썬팅은 30% 정도했는데 평상시 야간에는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오는 밤에는 차선조차 보이지 않는데, 30%가 너무 진한건지

썬팅 메이커의 문제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썬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같은 경우에는 출고할때 해주는데로 받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투과율은 몰고 특히 요즘에는 자동차정기검사나 경찰에서 단속을 안하니 큰의미가 없는것같아요

      그냥 적정하고 안전에 문제 없으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름있는 썬팅지는 짙어도 안여서 너무 잘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메이커마다 진한정도가 다르더라구요. 저도 앞에는 30%입니다.

      저도 좀 진한 편인데, 메이커마다 이게 달라서 같은 30이어도 밝기 차이가 나더라구요.

      제 지인은 너무 잘보이더라구요. (같은 30%입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썬팅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해야 하며 규정 초과시 불법 썬팅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퓨마247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돈은 비싸지만,

      돈 좀 주고라도 괜츈은걸 선택 하는 것!!

      이지요.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건 아닙니다.


      참고로 좋은 제품은 어느정도 이유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