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약만 추가로 처방받는 것도 의사의 진료행위인가요?
제가 비염이 있어 이전에 먹던 감기약이 떨어져 대면진료 없이 처방전만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진료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료행위에는 해당되는 진료수가가 있을 텐데 처방전 재발급에 진료수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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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염이 있어 이전에 먹던 감기약이 떨어져 대면진료 없이 처방전만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진료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료행위에는 해당되는 진료수가가 있을 텐데 처방전 재발급에 진료수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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