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부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간편장부에 의한 경우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가산세만 납부한다면 간편장부로 기재하여도 무방한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로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성실신고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