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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성실신고 대상자가 간평장부 신고 가능 한가요?

개인에게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게되면 성실신고 대상자라하는데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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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산출 세액의 5%의 가산세 및 수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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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부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간편장부에 의한 경우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가산세만 납부한다면 간편장부로 기재하여도 무방한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로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성실신고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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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 여부는 당기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성실신고사업자이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면 되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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