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대0이어서(상대방 100,음주운전)상대방 껄로 대인접수 햇고 지금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고 4주 치료 받은다음에 진단을 또 받아서 계속 치료를 이어받을 생각입니다. 보험금 합의할때 불리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올리고 싶다면 입원치료 기간이 많아야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금 합의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뉩니다.
형사합의는 사고로 인한 법적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을 보상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중과실 사고이기에 가해자 자비로 부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2급 이하의 경상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한 후 치료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서 가해자의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합의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부상의 정도와 소득 등에 따라 산정이 되고 아무래도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포함되기에 그 부분은 빠지게 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추가진단받아 계속 치료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반가워하지않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건없는거같으니 치료받으시고 완치후 보험사와 합의하셔요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 계산해서 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합의할때 불리할수도 있나요?
: 추가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다하여 보험사와 합의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조기에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 통원치료시에는 향후치료비가 감소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고려한다면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