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있으실 경우 그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시라면 그 제세공과금으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셔야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어 남편분의 연말정산된 것도 이번에 수정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