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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노루129
힘센노루12920.08.26

연금생활자 의료보험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공무원퇴직자이며 부부 연금 생활자 입니다.작은 상가에서 매달 임대료가 70 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매달 나온 의료 보험이 8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의료 보험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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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재산등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그런쪽으로 검토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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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이 경우 소득, 재산 등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달리 절세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줄어든 경우에,

    공단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하시기는 매년 11월경입니다. 올해 5월 소득세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홈택스에서 발급가능)을 떼서 공단에 미리 보험료조정신고하면 11월 이전이라도 보험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조정 대상은 휴,폐업이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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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존재한다면 직원과 함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소득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십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의 소득, 보유한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이상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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