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은 연간 매출 1.5억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 매출 700이면 년간 약 1억 정도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없다면 기장료를 지불하고 기장할 필요성은 적습니다.(인건비 신고 등이 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위임을 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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