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조그만 호프집인데 기장?해야하나요?

한달.매출 700정도밖에 안되는데.

간이과세 사업자 입니다.소득신고

부과세신고 잘몰라서요.

한달에 한번식 기장료내고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만 세무사에게 의뢰하셔도 모두 절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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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호프집(음식점업) 기장의무 매출금액은 직전연도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 입니다.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면 기장의무는 필수가 아닙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평소에 매출 매입금액 잘 정리해놓신다면 →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면 → 부가세/종소세 신고 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3.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 매월 기장신고를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이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있어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시 신고대행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은 연간 매출 1.5억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 매출 700이면 년간 약 1억 정도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없다면 기장료를 지불하고 기장할 필요성은 적습니다.(인건비 신고 등이 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위임을 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