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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표범12
싹싹한표범1221.05.24

진정서를 제출하고나서 증거 추가가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를 가보니 진정서를 제출하래서 글만쓰고 돌아왓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증거가 필요하다네요 혹시 증거가 없으면 진정서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이미 제출한 진정서에 증거를 추가할수잇나요?

그리고 위와같은 경우에 사기금액을 돌려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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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무혐의 처분 즉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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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면 증거는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진정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정도인데 증거가 같이 제출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액을 변제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자력유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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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인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거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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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에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다고하여 진정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 제출된 진정서에 증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사기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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