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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표범12
싹싹한표범1221.05.24

사기죄로 진정서 제출이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햇는데 알아보니 진정서보단 형사고소가 더 빠르다고해서 그런데 위의 상황처럼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번에 경찰서를 방문햇을때는 진정서 제출후 담당이 배정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셧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정서 제출이후 답변까지 어느정도가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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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고소장의 작성 및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도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진정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이미 있다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이후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사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2주일 이내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내사단계"로 진행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여 입건절차를 거쳐 수사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