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진정서 제출이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햇는데 알아보니 진정서보단 형사고소가 더 빠르다고해서 그런데 위의 상황처럼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번에 경찰서를 방문햇을때는 진정서 제출후 담당이 배정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셧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정서 제출이후 답변까지 어느정도가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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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로 고소장의 작성 및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도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진정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이미 있다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이후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사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2주일 이내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내사단계"로 진행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여 입건절차를 거쳐 수사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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