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이 있는데
본업 말고 투잡으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해 은행에
기존 분 말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때 그 소득분까지 반영 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지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 중에서 일시성 소득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소득이 추가되기에
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