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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각각의 소득이 전부 있다면 확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일부만 있다면 기한은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5월31일(성실신고 6월30일)

    퇴직소득은 개인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가 있고 물건마다 예정신고기한은 다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5월3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