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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02

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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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소득세는 크게 3가지(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인데,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2회 이상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 일명 퇴직금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신고가 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따로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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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신고 기한은 5월말일입니다.

    다만,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경우 신고기한이 한달연장되어 6월말일까지 입니다.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않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서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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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로,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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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기한후에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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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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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무신고시에는 소득세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가 가산되며 납부일까지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22%의 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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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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