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소득세는 크게 3가지(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인데,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2회 이상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 일명 퇴직금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신고가 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따로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