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월 중순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일은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요, 환급금액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은 언제받을까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되며,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맨 밑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와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환급금 발생시 그 다음 달 급여 수령시 지급받게
되나, 회사 상황에 따라 더 늦게 받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