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즉, 존비속간의 임대차에는 전세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제도 중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목적, 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전세금 반환대출 아낌 e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1주택자로 KB시세15억이하 주택소유자가 신청가능하며,
전세자금 반환대출용도로 대출가능한데, 문제는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정소득을 평가하여 심사 받는 방법이 있는지 , 시중은행 보금자리론 대출부서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