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갈때 전세대출이 안되나요?
저희 아버님 아파트가 kb시세로11억정도하는데요 7억 전세가 있는데 이번에 전세재계약이 안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면 7억보증금을 내줘야하는데 그돈이 없어서 아들인 제가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가족은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아버님은 현재 연세가 있어서 소득은 국민연금 40만원정도밖에 없는데 전세보증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게 있다던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즉, 존비속간의 임대차에는 전세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제도 중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목적, 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전세금 반환대출 아낌 e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1주택자로 KB시세15억이하 주택소유자가 신청가능하며,
전세자금 반환대출용도로 대출가능한데, 문제는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정소득을 평가하여 심사 받는 방법이 있는지 , 시중은행 보금자리론 대출부서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시 전세금 대출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없이 전세계약을 한다해도 그 근거자료가 충분치 갖추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는 1주택자(일시적2주택)여야 하며 지역별 LTV,DTI 전세보증금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한도가 현 세입자 보증금 기준만큼 받는게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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