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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가 어느정도 성장 할때까지 즉 몇살까지 지급하는게 맞는가요 ? 외국이랑 비슷한게 나이 까지 지급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랄한등에263
안녕하세요. 신랄한등에263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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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양육은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이든, 성년이든 자립할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모습을 보일수 있다면 양육은 잠시 멈추셔도 되며,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모님은 양육지원을 멈추셔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