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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양육비 지급을 아이가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을 아이가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해야 되는지 성인이 이 될 때까지만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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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신애 유치원 교사blue-check
    송신애 유치원 교사23.02.26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지원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만19세는 대학을 입학하는 시기입니다.대학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한 부분이라면 지원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지원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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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비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모로써 여력이 된다면 더 도움을 주는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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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여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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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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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 지급의 기간은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19세까지 입니다.

    (출생 생년월일 + 19년)-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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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까지 지급합니다.

    정확히는 19세가되는 하루 전날까지 양육하지 않는 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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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한은 부모의 재산이나 기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을 할수있으나

    보편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까지 지급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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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는 만19세(성년이 되기까지)까지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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