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아이가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을 아이가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해야 되는지 성인이 이 될 때까지만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지원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만19세는 대학을 입학하는 시기입니다.대학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한 부분이라면 지원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지원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비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모로써 여력이 된다면 더 도움을 주는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여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경희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 지급의 기간은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19세까지 입니다.
(출생 생년월일 + 19년)-1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까지 지급합니다.
정확히는 19세가되는 하루 전날까지 양육하지 않는 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한은 부모의 재산이나 기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을 할수있으나
보편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까지 지급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양육비는 만19세(성년이 되기까지)까지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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