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 면세점 < 당사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면세점에서 역발행 계산서를 발급해주는게 맞나요?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하는건데, 그럼 당사한테 역발행 계산서 발급해줄때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는 없는 계산서를 역발행해주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