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 면세점 < 당사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면세점에서 역발행 계산서를 발급해주는게 맞나요?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하는건데, 그럼 당사한테 역발행 계산서 발급해줄때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는 없는 계산서를 역발행해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라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