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입점했을 때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되나요?
고객 < 면세점 < 당사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면세점에서 역발행 계산서를 발급해주는게 맞나요?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하는건데, 그럼 당사한테 역발행 계산서 발급해줄때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는 없는 계산서를 역발행해주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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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라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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