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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돼지264
진득한돼지26423.03.01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리플코인 등 송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제은행 간 송금할때 SWIFT 코드를 사용해서 송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와 이체시간, 분실위험, 국가간 각종 규제(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재환전 등) 등 복잡한 사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 등을 통해서 쉽고 편하게 송금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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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글로벌 금융 기관 간 안전하고 신속한 금융 송금을 위한 표준화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입니다.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칭이며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에 국제간 송금, 추심, 상업신용장 및 자본거래와 같은 외국환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도 76번째로 1992년 3월에 가입하였고 SWIFT 코드는 글로벌 금융 거래에서 필요한 고유한 은행 식별 코드로 사용 됩니다. SWIFT를 통한 송금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전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질문에 쓰신 바와 같이 송금이 잘못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SWIFT는 현재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송금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면 SWIFT 는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은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를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국제금융기관의 대차업무, 즉 국제자금결제(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를 종전의 전통적인 결제방법(예컨대 mail or paper, facsimile, telex 등)에서 탈피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안전한 자금결제업무처리를 위한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로 이용 됩니다.

    전신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 되고 Code화되어 있는 바 Authenticator Key는 Test Key와 같이 금액, 통화종별, 거래일자 등을 숫자화하여 가감승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16진법의 기본숫자인 0~9, A~F까지의 임의의 숫자 및 알파벳 문자를 중복하지 않고 사용한 16자리의 암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SWIFT의 장점은 전문(電文)이 신속·정확하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텔렉스보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송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여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플(XRP)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금융 기관 간 실시간 송금을 지원하는 RippleNet이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은 전세계 금융 기관 간의 트랜잭션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송금 시간이 SWIFT와 비교해서 매우 빠르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직 까지는 무역대금의 결제에 활발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리플과 SWIFT를 비교하면 ,

    SWIFT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금융 네트워크 중 하나이며, 글로벌 기관 간 송금 시스템의 중추인 반면 리플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SWIFT와 달리 리플은 거래를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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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사인간의 거래라면 리플로 송금을 하여도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는 경우 현재 트래벌룰에 따라서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록이 공식적인 송금서류 등으로 확인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도 암호화폐는 시세의 등락폭이 크게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송금받는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급은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5천불이상의 금액이라면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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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송금은 SWIFT를 활용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갑에서 특정인의 지갑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역거래를 통한 가상화폐 송금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등 여타 법적인 제반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는 아직 활용하기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691000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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