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해외주식 부부증여 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미국주식이고 ETF가 아닌 개별종목 들고있습니다.
찾아보니 25년도까지 법 유예되어 증여 후 1년보유가 아닌 증여시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한거같은데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24년도 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증여시 바로 매도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증여 당일 매도 후 2개월 뒤에 홈텍스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3. 증여날 기준 앞/뒤 2개월 종가 평균이 증여단가, 증여한날의 환율로 계산. 이후 홈텍스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후 이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바로
양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사분인 규정 대상이 됩니다.
2), 3)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전후 2개월 내의
주가 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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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고 수증자가 언제든지 처분해도 무관합니다. 1년간 보유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며, 25년까지 유예됐다는 소득세법 역시 처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1 ~ 3에 대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후 바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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