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조정지역 비과세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 2년보유시 비과세인가요?
2019년 12월에 입주하였습니다.
2년 되는 시점이 입주하고 전입신고 기준이면
2021년 12월 이후가 비과세인가요?
입주하고 등기는 4월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등기기준으로 2021년4월 이후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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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비과세 기준시점에 대한 문의준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비과세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 기준입니다
입주시점이 잔금을 치른 날로 간주되므로
2019년 12월과 2012년 4월 중 빠른날
즉 2019년 12월이 기준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입니다.
보유기준으로 2년이기때문에 등기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일을
최종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와 등기시기가 같으면 좋은데 다른 경우는 잔금을 치른 입주시기를 취득일로 봅니다. 시공사에게 잔금을 입금한날 입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