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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다향제비13021.04.12

자녀에게 증여시 얼마까지 증여세면제인가요?

자녀에게 증여시 1년에 얼마까지가 세금면제인가요?

또한 요즘 적금 이자율이 별로라 아들명의로 적금대신 주식을 사주려 하는데 이것도 증여로 적용되나요?

추후나중에 세금은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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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식취득자금을 이체하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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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각 경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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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로 성년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면 (2억원-5천만원)x20%-1천만원=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고,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19,400,000원의 증여세를 자녀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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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간 무상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소급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인적공제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면제입니다.

    2. 아들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것도 무상증여에 해당되어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3. 증여시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하면 추후에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 아들에게 사준 주식이 추후에 가격이 상승하여 양도하는 경우, 2023년부터는 연간 5천만원 초과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작지만 증권거래세도 적용됩니다.

    *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과세대상이며, 배당금지급받으실 때 15.4%로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배당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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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현금, 예금, 주식 등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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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세는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되어 면제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증여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증여자산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5000만원 공제하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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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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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질문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재산공제중 직계비속의 경우 5000만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며 재차증여재산가액이라고하여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명의로 주식을 사주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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