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시 얼마까지 증여세면제인가요?
자녀에게 증여시 1년에 얼마까지가 세금면제인가요?
또한 요즘 적금 이자율이 별로라 아들명의로 적금대신 주식을 사주려 하는데 이것도 증여로 적용되나요?
추후나중에 세금은얼마나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식취득자금을 이체하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적용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각 경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로 성년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면 (2억원-5천만원)x20%-1천만원=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고,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19,400,000원의 증여세를 자녀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간 무상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소급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 인적공제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면제입니다. - 2. 아들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것도 무상증여에 해당되어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 3. 증여시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하면 추후에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 * 아들에게 사준 주식이 추후에 가격이 상승하여 양도하는 경우, 2023년부터는 연간 5천만원 초과되는 -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작지만 증권거래세도 적용됩니다. - *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과세대상이며, 배당금지급받으실 때 15.4%로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 배당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현금, 예금, 주식 등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세는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되어 면제됩니다. - 증여세를 납부하는 증여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증여자산이 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5000만원 공제하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질문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재산공제중 직계비속의 경우 5000만원이 공제금액입니다. - 또한 이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며 재차증여재산가액이라고하여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 아들명의로 주식을 사주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