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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군함조45
성숙한군함조4522.06.18

이번에 화물차구입 부가세신고 환급방법

이번 5월달에 화물차을 구입하였습니다

부가세환급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할라고 하니

자세히 몰라 홈텍스만 들락날락하네요

궁금한것은 홈텍스 환급신고시

5월달 전체 매입및 발행한것을 다 신고해야하는지요?

환급만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기존 화물차를 중고차업체에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줬는데

이것은 환급때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부가세신고 달에 해야하고 신청시 어느항목을 체크해 야하는지요

다음달 부가세 신고 달인데 이번에 하고 다음달 신고기간에는 다른 때처럼 세금계산서 발행한거라 매입한거 신고만 하면 돼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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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시려면 6.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5월 매출/매입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조기환급신고때 신고한 매출/매입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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