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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22.12.05

사업자 중고차구매 후 부가세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중고차 트럭 구매 후 부가세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구매당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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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기 위해 구입한 것에 해당하여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구입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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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신청을 따로 하는게 아니라,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항목에 넣는겁니다.

    즉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 하면서 환급받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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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12월자로 발급 받았으면 1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조기환급 신고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질문자님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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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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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중고 트럭을 구입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트럭 매입 1건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는 불가하며 중고 트럭을

    구입한 그 날이 속하는 한달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월조기 환급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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