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고차구매 후 부가세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중고차 트럭 구매 후 부가세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구매당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기 위해 구입한 것에 해당하여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구입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신청을 따로 하는게 아니라,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항목에 넣는겁니다.
즉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 하면서 환급받으시면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12월자로 발급 받았으면 1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조기환급 신고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질문자님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중고 트럭을 구입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트럭 매입 1건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는 불가하며 중고 트럭을
구입한 그 날이 속하는 한달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월조기 환급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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