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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코뿔소62
소득기준 초과하지 않는 만21세 이상 성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주위 선배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다 받았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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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도 내,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