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기준 초과하지 않는 만21세 이상 성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소득기준 초과하지 않는 만21세 이상 성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주위 선배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다 받았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도 내,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