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은 15년부터 하고 현재 직장은 19년 8월부터 재직 중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작년 2월 경에 알게되어서 신청 하고 22년분은 월마다 감면 되고 있고 21년분은 작년에 환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년과 19년도 소득세 부분도 따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된다고 하면 언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분은 일단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의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19년과 20년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