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려요
중소기업에 최초 입사일은 16.2.1인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일로뷰터 5년 감면을 받을수 있던데 그러면 21.1.31까지 감면을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기한이 지나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24년이니까 19년 20년 21년 중 1.31까지는 경정청구로 감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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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시 회사에 '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19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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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을 안하셨다면 현재 회사 입사일부터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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