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시 회사에 '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19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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