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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방금 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초 경찰서 누군데 금융 범죄에 연루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전 '변호사랑 이야기 하겠습니다. 누구시라구요?'
라고 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아무 피해가 없으니 그냥 넘어 가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신고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사기 미수로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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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