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전에 서울검찰 누구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니까 이름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 말하면서 아냐고 물어보고 모른다니까 그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다녔다고 사기죄로 검거가 됐는데 저한테 고소가 됐다고 확인차 전화했다면서 고소는 일단 보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녹취해서 증거?로 써야 한다고 녹취할 테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방이라니까 혼자 있는지 가족이랑 있는지 물어봐서 혼자 있다고 대답하니까 녹취 시작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물어봤던 거 똑같이 물어보면서 사용하는 은행 물어보고 얼마 있는지 만원대로 얘기하래서 얘기했어요. 해당 은행 카드 발급받았는지도 물어봤고요. 얘기한 은행 말고 제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 나오면 중지시킨다고 얘기하고 이제 계좌 추적?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계좌 뭐 한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면서 이따 다시 전화한다고 하면서 전화 끊었는데 걱정돼서 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길래 진짜 보이스 피싱이 맞는지랑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해서요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전화로 계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오면 받지 마시거나 받으시게 되면 직접 검찰청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만나서 해당 정보 등을 제공하주겠다고 하신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