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텔을 분양받아서 숙박업을 하는 회사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호텔 분양받아서 숙박읍을 하는 회사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701201 인데요-

그럼 임대보증금은 따로 없는거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 서식은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작성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서식만 잘 작성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