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 숙박시설을 위탁운영 할시 수익금 세금납부 종류및 방법알고싶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서 위탁운영 맡길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일반임대 사업자) 부가세 및 종소세 납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종소세에 공제대상항목으로 대출이자분에 대한 공제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대출로 받은 이자에 한해서 공제 되는것일까요??(신용대출은 불가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숙박시설에 담보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담보대출이자비용, 건물유지보수비용, 기타 소모품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