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위탁운영 할시 수익금 세금납부 종류및 방법알고싶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서 위탁운영 맡길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일반임대 사업자) 부가세 및 종소세 납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종소세에 공제대상항목으로 대출이자분에 대한 공제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대출로 받은 이자에 한해서 공제 되는것일까요??(신용대출은 불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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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숙박시설에 담보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담보대출이자비용, 건물유지보수비용, 기타 소모품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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