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상으로 비하, 충고, 폭언 등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후 업무에서 배제되어 제게는 관련 메일조차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는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노동청이랑 개인적으로 둘다 함께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언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직장내 힘희롱 등의 사안이라면 회사 측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