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를 3개월 연체하게 되면 설치되는 전류제한기의 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청구서 발행날자 기준으로 납부해야되는 전기세가
9월 미납, 10월 미납, 11월 미납, 12월 청구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
9,10,11월에 발생된 미납분 3개월치를 납부처리 하게 되면 전류제한기가 해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달 12월에 청구된 11월 사용분까지 납부를 해야 해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한전에 질문하셔야 할 내용으로
경제게사핀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경제가 아니라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해주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세요